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4 에 따라 팩스 전송 시 원 발신번호 표기가 의무화되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팩스 발신 번호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발신번호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제출한 가입자 소유의 팩스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불가)로 최대 10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