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전송 약관
정부의 스팸메일 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서비스를 통한 광고성 팩스,
문자 발송 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에 포함된 내용 중 광고성 정보와 관련된 조항을 다시 한 번 명시하여 드립니다.
제 8 조 ["회사"의 의무]
- ⑦
“회사”는 “고객”이 스팸·문자 피싱 메시지·발신번호 변작 등의 불법 메세지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⑧“회사”는 스팸 메시지·문자 피싱 메시지·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고객”의 의무]
- ②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③“고객”은 스팸·문자 피싱 메시지 전송·발신번호 변작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고객”이 직접 수신거부 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 사용 용도를 “업무용”으로 선택하는 경우
수신 거부된 연락처를 전송리스트에서 확실하게 삭제하여야 합니다.
수신거부 처리 부주의로 발생되는 문제는 고객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제 10 조 [이용제한 및 정지]
- ①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모아샷"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아샷”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 ③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⑥“회사”는 “고객”의 1일 문자(SMS,LMS,MMS) 및 팩스의 전송량을 1천통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계약해지]
-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객의 동의 없이 접속 경로 차단 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지 후 통보합니다.
-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제 12 조 [선결제의 금액 환불]
- ⑧
모아샷 서비스 결제 후 음란 및 도박 관련 메시지 및 기타 불법적인 메시지 전송을 한 경우에는
즉시 모아샷 서비스 이용은 중단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객 정보는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이때 잔액은 환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 사항
- ①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팩스, 문자) 전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②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8시까지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③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④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을 정보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⑤광고성 정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3.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의무
- ①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②모아샷 서비스 이용 약관과 광고성 정보 전송 서비스 이용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