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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수신동의 여부 확인 규정

2016-07-25

안녕하세요, ㈜ 신안정보통신입니다.
비즈모아샷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8항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 규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8항의 주요내용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수신자에게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날짜, 수신동의 사실
  •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밝혀야 함

자세한 내용은 KISA 홈페이지(http://www.spamcop.or.kr/kor/main.jsp)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