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안정보통신입니다.
비즈모아샷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취약점 개선 관련조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4)」에 의거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팩스 발송 시 회신번호를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단, 비즈모아샷 수신번호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제출하여 사전 등록한 번호에 한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모아샷 수신번호와 사전등록한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비즈모아샷 공통발신번호로 팩스가 발송됩니다.
적용일 : 2016년 4월 1일 (금)
비즈모아샷 수신서비스 이용 고객
비즈모아샷 수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
추후, 관련기관의 권고 사항에 따라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