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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변작 방지 건

2016-07-25

안녕하세요, ㈜ 신안정보통신 모아샷입니다.
모아샷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따라 2015년 10월 16일 이후부터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발신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실 수 없습니다.

이에 서비스 혼란을 방지하고자 발신번호 사전 등록을 안내 드립니다.

서비스 변경 기준일 : 2015년 7월 1일 (수)

1.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무엇인가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문자 전송 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10월 16일 이후에는 사전에 등록된 번호가 없으면, 문자를 보내실 수 없습니다. (발신번호 수정 불가)

2. 발신번호 사전 등록 방법

관련 법률 자세히 보기

(전기통신사업법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