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안정보통신 비즈모아샷입니다.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11월 1일부터 1인 1계정 원칙 및 발신번호 등록 개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계정 정책 및 발신번호 등록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당 등록 가능한 발신번호 회선 수가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문자 발송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시행되는 조치이오니, 고객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1:1 상담하기 또는 고객센터(1544-4600)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